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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2025년 안전관련 의견 청취
※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)의 7
위 규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안전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첨부파일에 작성하여 sls@ssu.ac.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회신기한:~2025.6.13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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