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

자유전공학부

메뉴

공지사항

제목 - 설명

※관련 규정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)의 7

 

위 규정에 따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안전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첨부파일에 작성하여 sls@ssu.ac.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회신기한:~2025.6.13.(금)

상단으로 이동